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30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엠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자유시장’ 쪽에서 ‘삼학도’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의 오른팔 및 가슴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산정동 구 자유시장 부근 ‘투엔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0】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