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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3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22:13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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