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던 중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700,000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새목포교회’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2013. 5. 18. 00: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새목포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