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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9 2014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비치2차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안비치2차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2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 술 드셨어요 ”라는 말을 듣자 “그래 먹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6차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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