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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5020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필리핀 국적 남성으로 현재의 신분인 A(이하 ‘제1신분’이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1997. 12. 22. 기술연수(D-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00. 12. 12.를 며칠 도과한 2000. 12. 21. 출국권고를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C(D생)의 신분(이하 ‘제2신분’이라 한다)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01. 6. 11.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01. 6. 26.을 도과하여 약 2년 이상을 불법체류하던 중 2003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한 뒤 2003. 10. 29.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아 2005. 5. 11.까지 체류를 허가받았는데, 기한 내 출국하지 아니하다가 2005. 8. 12. 제2신분으로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후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제1신분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06. 2. 17.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6. 5. 29.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아 2012. 12. 24. 무역경영(D-9)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 2017. 12. 21.까지 체류를 허가받았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3.경 신원불일치자임이 적발되자 2017. 4. 18. 제1신분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를 하다가 다시 제2신분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하였으나, 수차례 피고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7. 4. 25.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21. 피고를 방문하여 2018. 1. 19.자 출국항공권 예약정보를 제출하면서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같은 날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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