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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8659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1992. 12.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등을 이유로 2001. 11. 9.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 국적의 외국인 C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단기상용(C-2)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2002. 3.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5. 1. 20. 본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민 D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5. 6. 1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으로 배우자(F-2)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2005. 8.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0. 2.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2. 7. 31. D과 이혼한 후 2013. 2. 14. 본인 명의 여권으로 단기방문(C-3) 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2. 3. 28.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6. 20. 원고에게 출국기한을 2017. 7. 20.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6,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외에 10년의 입국금지처분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0년의 입국금지처분 취소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년의 입국금지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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