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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01:5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7병, 맥주 5병 및 닭발 2개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스맥주 8병, 하이네켄 맥주 17병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고소장(사본), 통장내역(G),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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