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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4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5. 4. 2.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29. 06: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 족발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12』 피고인은 2015. 7. 9. 20: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콩국수 1개, 소주 1병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138』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칼국수, 메밀전병,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261』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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