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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3고정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26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1번룸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5,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이용료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과 60,000원 상당의 여성접대부의 접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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