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경 영주시 영주로 82번 길 33에 있는 영주 경찰서에서 자필로 ‘B 는 본인 허락이나 동의 없이 본인 (A)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3. 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B 와 D 직원 E이 공모하여 A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B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 주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이 전화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해 준 사실, E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