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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3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C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 주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들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외에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최신 기종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한 뒤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2. 위 대리점에서,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피해자 D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아들인 E로부터 전송 받아 피해자가 요청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위 사진을 안상시 상록 구 F 소재 G 대표 H에게 재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여 위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T 가입 신청서’ 의 이름 란에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I’, 법정 생년 월일 ‘J’, 가입신청 고객 란에 ‘D’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 대로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T 가입 신청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SKT 휴대전화 (K) 1대를 개통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판매업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 명의자들 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전화 개통을 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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