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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0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에 있는 울 주 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된 진정서 용지에 ‘2015. 8. 31., 같은 해

9. 1. 무단으로 진 정인 명의로 KT 휴대전화 2대 (C, D), SKT 휴대전화 1대 (E) 가 개통되었으니 피진 정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 ㆍ 제출하고, 2016. 6. 15. 위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 부를 제출하면서 ‘ 당시 남자친구였던

H이 의심스럽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 휴대 폰 개통용’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H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도 직접 통화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하였으므로 위 H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자, 명의 도용으로 개통이 된 것이라면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개통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휴대 폰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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