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는데,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그 주주를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1구합886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56,26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주식회사 ○○아이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과처분
(1) 처분내용 :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82,588,128원을 부과
(2) 처분사유 :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나. 피고의 2010. 2.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9. 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처분사유 :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과 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 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중 1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 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 5354 판결 등 참조).
나. 소외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66.67%인 40,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① 증인 최CC는,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당초 '주식회사 씨앤☆☆'이었으나 회생절차를 거친 후 현재 상호를 '주식회사 ☆☆'이라고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의 대표이사 우EE은 시공사 및 장ㆍ단기대여금의 대여채권자의 지위로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을 제5호증), ②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소외 △△마운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에 의하여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4.3.28. 자 93마1916 결정 등 참조), ③ 원고가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