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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24. 선고 2014구합67505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308 (2014.06.23)

제목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요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755,4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2,8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5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3. 2. 대표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 소유로 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3. 2. 사업장 소재지를 'OO OO구 OO로 OOO, O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2. 7. 19. 사업장 소재지를 'OO OO구 OO로OO길 OO, OOO호'로 이전하였고, 2012. 9. 3. 폐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252,5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7,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49,54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체납세액을 소외 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회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11. 5. 원고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755,44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2,83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56,920원을 각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를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 32, 33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소외 송CC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 소유로 되어 있던 주식도 납세의무 성립일(2012. 6. 30.) 이전에 모두 김DD, 홍EE, 정FF, 김G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경 소외 송CC의 제의로 소외 회사의 설립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를 함께 설립하기로 한 원고, 송CC 및 소외 나HH 중 원고의 신용상태가 가장 좋았던 관계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모두 원고 1인으로 해두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송CC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송CC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자 2012. 5.경부터 송CC에게 '소외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니 원고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송CC은 후배인 소외 홍EE의 처인 소외 김DD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기로 하여 2012. 5. 8. 및 2012. 5. 11.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쳤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6. 30. 소외 김JJ, 김GG에게 양도되었는데, 당시 김JJ는 김DD, 홍EE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13. 및 2012. 7. 19.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소외 정FF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소외 회사의 2012. 7. 5.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정FF과 김GG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각 60%, 4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 명의가 김DD, 정FF, 김GG 등으로 변경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내지 15, 25 내지 31, 34, 36 내지 45, 48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FF, 임KK, 김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송CC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와 주주 명의를 모두 원고 1인으로 해두었다가 소외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위 대표자 명의를 모두 김DD으로 변경하였는데, 굳이 주주 명의만을 원고에게 남겨둘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김JJ 역시 2012. 6. 30. 소외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을 원고가 아닌 김DD, 홍EE에게 지급한 점, ③ 김JJ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기 전에 먼저 소외 회사의 주주 명의를 변경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김DD으로 변경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대표자가 김DD으로 변경된 2012. 5. 11. 이전에 이미 김DD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2012. 5.경 송CC과 협의하여 소외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자 및 주주 변경 기타 회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2. 5. 11. 이후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6. 30. 또는 2012. 12. 31.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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