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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4 2019가합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처럼 각 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여 당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24.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판단되는 1주일이 경과한 2020. 4. 1.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2020. 3.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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