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2011. 5.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피고의 당시 배우자였던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D은 2015. 8. 22.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인 원고 A, 딸인 원고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상속채권금을 변제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대여일인 2011. 5. 2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당시 이자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망 D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5.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판단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7. 8. 15.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