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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9806
손해배상금(분양위약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지급일인 2013.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0.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5. 14.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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