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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합50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그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1. 12. 15.부터 2015. 2. 2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0.부터 피고가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5. 2. 28.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5. 3.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하여 이 부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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