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83,500원, 원고 B에게 8,142,500원 및 2014. 2. 1.부터 2015.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D 제1층 제102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D 제2층 제202호 소유자로서 위 각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고도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주택의 대지에 접한 E 대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있으며 골조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이다.
나. 원고들 주택 및 피고 건물이 위치한 대지는 경사지로서, 피고 건물이 원고들 주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피고 건물이 남쪽, 원고들 주택이 북쪽에 있다.
원고들 주택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8세대)에 속해 있고, 피고 건물은 기존의 지하1층 지상2층 주택을 허물고 지상 5층으로 신축하는 것이다.
다. 원고들 주택과 피고 건물이 위치한 곳은 도시계획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다. 라.
피고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주택의 일조 시간 변화, 조망환경 변화 및 사생활 침해 확률 변화는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사생활침해 확률 변화 부분은 가림시설물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원고들 주택과 피고 건물은 인접하여 있지만 피고 건물 북쪽 창에 설치된 가림시설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을 내려다 볼 수 없어서 원고들 주택 내의 사생활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 부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