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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2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59』

1.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군산시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4,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마감에 충당할 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63』 피고인은 2011. 5. 27. 10:00경 군산시 F 집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약 2,000 - 3,000만원을, 은행권 채무로 약 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 역시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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