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8 2015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7. 중국으로 출국하여 여권이 만료된 상태로 거주하다

2015. 3. 4. 강제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2015고단107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2. 12. 1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이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 3.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프랑스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강원도 영월에 리조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광화문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두고 투자단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돈이 없어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만 사용하고 2003. 2.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