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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6:30 경 남양주시 별 내 중앙로 34 앞 도로에서 구리시 경 춘 북로 30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6:30 경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경 춘 북로 308 술 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별 내 방향에서 갈매 3 단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할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으며, 위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면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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