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제 1, 2, 3 원심판결( 각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을 각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4. 4. 14.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각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3월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6.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며, 위 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1)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찰이 오면 네 얼굴에 음료수 캔을 던질 거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 죽여 버린다, 코를 주저앉게 만든다, 동네 돌아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