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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재노5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 징역 4년) 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4. 11. 1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19.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며, 위 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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