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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재노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2014. 10. 1.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4. 12. 17.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2.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8. 19.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제 3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재심 개시 결정 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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