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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재노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5. 5. 27.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심대상판결) 은 2015. 8. 2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9. 30.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16. 3. 29.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며, 위 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흉기를 들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 피해자 D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점), G에 대한 고소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무고의 점), 피해자 M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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