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3.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이 그 곳 현금 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두고 간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 04:29 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06:0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의 ‘ 피해 품’ 중 ‘ 읨료 수’ 는 ‘ 음료수’ 로 수정함.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6. 02:58 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으려 다가 위 R이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개인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증거기록 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