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 경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약 3 일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선반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8. 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3:15 경 청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컵 라면을 먹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① 피고인은 2016. 12. 8. 13:3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데이스타 125CC 은색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12. 8. 13: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G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전모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12. 8. 13:58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유소에서 시가 22,432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2의 가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