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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08. 01: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가방을 두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원, 1 달러 1매, 10위안 1매,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08. 09:54 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마트 ’에 들어가 가게업주 F에게 21,5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 개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위 1 항의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부정사용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09. 06:00 경부터 같은 날 06:01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레 종 썬 프 레 소 6mg) 3 갑을 3번에 걸쳐 구입하면서 위 1 항의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질 레트 면도날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4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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