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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28.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 타임 스퀘어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SC(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16: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1에 있는 ‘ 대한 적십자 사’ 서울 서부 혈액원 3 층에서 피해자 D이 1번 사물함에 소지품을 보관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헌혈을 하는 틈을 타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남성용 반지 갑 1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등 합계 약 11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7:0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 캔 등을 구입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합계 4,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8. 19:5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SC 은행 체크카드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21,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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