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삼한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건너편에 있는 석대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새끼 차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 대 때리자 피해자는 차를 오른쪽 갓길에 세웠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