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비를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 아무데나 가자”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차고, 일어나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중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력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