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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1:2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 운행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3. 28. 21:30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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