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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2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C SM5 승용차(증 제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까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C SM5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A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SM5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4. 14.경까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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