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241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과 B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9. 23. 24:4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780에 있는 야목2리 마을 입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매송면사무소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61 내지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보험차량의 우측편에서 피보험차량을 등지고 피보험차량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D을 피보험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2014. 9. 24. 00:05분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4. D의 유가족에게 2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차량의 수리비로 1,249,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도로를 도보로 통행하던 D이 토사와 잡풀로 인하여 길어깨로의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차도를 따라 보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 너비의 길어깨를 확보유지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C의 운전 중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피고는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69,374,958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도로 길어깨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