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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102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0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크루즈1.8 DOHC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16. 02:20경 평택시 D아파트 106동 506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보험차량의 열쇠를 B의 동의 없이 가져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가 2012. 4.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보험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평택시 E에 있는 F출장소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G이 운전하는 H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과 피보험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차량에 타고 있던 I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J은 약 1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었고, K, L는 사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피보험차량의 과실 20%)에 따라 삼성화재에게 지급한 131,800,000원은 부당이득금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2가합80670). 위 법원은 2013. 5. 10.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보험차량의 과실을 20%라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4.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34916)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L의 유족에게 335,000,000원, K의 유족에게 324,000,000원, J에게 96,263,510원, I에게 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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