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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8:30 경부터 09: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광진 구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피해자 D(35 세 )에게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칼날 길이 18cm, 20cm )를 양손에 각 1 자루씩 쥐고 나온 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공사하지 마라.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공사기계를 잡아 세워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과도 사진

1.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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