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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합17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5:15 경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E 시장 선거 F 후보,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 E 시 제 1 선거구 G 후보, E 시 가 선거구 H 후보, 같은 구 I 후보가 경기도 E 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 J과 함께 합동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보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J 의원의 비서 이자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K를 향해 휘두르려 다 선거 사무원들이 제지하여 벽돌이 땅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 다시 D 마을회관 앞으로 돌아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F 후보의 활동 보조인인 L 정당 경기도 E 시 갑 지역구 청년위원장인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려 다 선거 사무원들이 제지하여 벽돌이 땅에 떨어지자 피해자 M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 누가 시의원이야 ”, “ 시의원이라는 게 저 지랄하네.

선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 선거 사무원인 피해자 K를 협박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② 활동 보조인인 피해자 M을 협박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등 영상 확인, 범죄사실 피해내용 CCTV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협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2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협박죄, 선거의 자유 방해에 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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