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10:00 경부터 15:00 경까지 주식회사 D의 공사자재 보관 장소인 부산 금정구 C 입구에 장비 대여료 미지급 및 덤프트럭의 배차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을 주차해 놓고 위 회사의 다른 작업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F 하수관 거 공사현장에 공사자재의 수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수관 거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위 공사자재 보관 장소에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덤프트럭을 이동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36 세) 이 “ 좋게 해결하자 ”며 간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왼쪽 턱,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