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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128동 101호에서 ‘C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부터 운영비( 연 4회), 난방비( 연 2회 )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은 2013. 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D에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60만 원( 교사 처우개선 비 등 포함) 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부합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급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수원시 장안 구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장안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영 유아 보육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1. - 운영비지급 내역, - 난방비지급 내역, - 운영비지원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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