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여, 9세), D( 여, 8세) 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6. 4. 13.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4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등이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한방에 모아 두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하얀색 통을 들고 와 라이터를 꺼 내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21:1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등이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한방에 모아 두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들고 와 라이터를 꺼 내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의 협박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