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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4. 16.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80 ‘현대생고기’ 식당 앞 에서부터 같은 면 관대리 소재 관대복지사거리를 경유하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관대복지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둔포리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백도어 파손 등 수리비 약 1,85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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