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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8. 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 있는 어르목 터널 앞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둔포면 쪽에서 음봉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을 통과한 직후 구간으로서 당시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D이 남편인 피해자 E의 F 카렌스 승용차 보조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에 충격케 하고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34,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734,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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