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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20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둔포면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행 차량의 진행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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