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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3 2016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3. 03:52경 아산시 음봉면 159-7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동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남리 방면에서 동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둔포면 입구 앞 도로에서 아산시음봉면 159-7에 있는 음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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