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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8: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08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43번 국도를 음봉면 쪽에서 둔포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튕겨 나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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