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6. 7. 수서 경찰서에서 2016. 7. 16.까지 유효한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6. 6. 20. 경 행정업무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 취소 서류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임시 운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시 운전 증명서가 유효 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무면허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은 발급 받은 임시 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6. 7. 16. 까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6. 6. 20. 경 임시 운전 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은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14. 주거지에서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7. 17.에 한 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