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6: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564 C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이 동생인 D에게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수회 요청하는 것을 들었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D과 함께 차를 타고 동사무소에 가면서, “D에게 ‘ 외숙모인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
죄송하다’ 고 했더니 도련님이 ‘ 형이 살아날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였다.
” 고 말하여 D이 연대보증에 동의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또한 당시 “D 의 차를 타고 D과 같이 문래동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D은 주차 때문에 증인( 피고인) 이 먼저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D은 증인보다 늦게 발급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인감 증명서의 용도가 연대보증을 위한 것임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피고인이 어떤 차량으로 간 것인지, 누가 먼저 발급 받은 것인지 여부 등 세부 과정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이 인감 증명서의 용도가 연대보증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허위 진술 부인, 나머지 인감 증명서 발급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C 과 면회를 하였을 당시 D과 같이 동사무소에 갔는지 따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계속 생각해 보니 그런 말을 나눈 것이 생각이 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간 것으로 생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