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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8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한 E으로부터 2017. 7. 3. 자 부산 광역시 사상 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받고,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7. 8. 21.에 발급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가족사항 란에 ‘ 모 E’ 의 인적 사항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한 후 LG 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전자정보 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7. 9. 20.에 발급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가족 사항란에 ‘ 부 F’, ‘ 모 E’ 의 인적 사항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한 후 LG 내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전자정보 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내부시스템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 1의 가항 장소에서,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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