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귀화 자로 피고인 A의 친모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12. 7. 경 중국 심 양시 소가툰에 있는 소가툰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귀화신청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한 후 귀화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D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재차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미 수 형사재판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E’, 신분증 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도문 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도문 시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D으로부터 배송 받은 후, 2016. 5. 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귀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귀화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